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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보호신청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

작성일 2022.03.16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240

  • 인감보호신청제도란? : 인감증명서 발급대상을 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부정발급 사고를 예방

  • 인감증명서 발급통보서비스란?: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보

  • 신청기간: 상시

  • 신청방법: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주의: 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해도 고발됩니다!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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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오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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